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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원격의료 세계적 흐름…규제완화 해야”


입력 2021.04.20 09:30 수정 2021.04.20 10:1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20일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

글로벌 시장 규모 2018년 343억→2026년 1857억 달러

의료 편의성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도모해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의료가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 확산은 全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경련이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의견이 62.1%로 부정의견 18.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권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내 원격으료 규제 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혁신성장의 성패는 사실상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그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됐다면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도 “원격의료는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성 및 미래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 정부의 지원,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도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봤다. 실제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18년 343억 달러에서 2026년 1857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으로 민간보험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와 ‘외래진료’에 동일한 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아태지역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정부지원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었다”고 말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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