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9월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됐으니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게 의총의 역할"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그제 국회에 보고됐으며, 국회의장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9월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됐으니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게 의총의 역할"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그제 국회에 보고됐으며, 국회의장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