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체납 병원장, 가상화폐 압류하자 즉각 납세
서울시가 재산을 가상화폐로 숨겨 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세금체납자 600여 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조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이들이 압류당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가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였다. 기타 가상화폐는 30%였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다른 체납자들은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125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 모 병원장 A씨는 세금 10억 원을 체납하다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가상화폐 300만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당장 추심하지 말아달라"면서 시에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청한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에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많으면 남은 돈을 돌려준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 중 3곳에서 자료를 받았다. 자료 제출에 불응한 거래소 1곳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시는 21일 기준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 중 소재가 확인된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