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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초·중·고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 지급


입력 2021.05.03 00:00 수정 2021.05.02 18:4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한시적 급여로 올해까지만 사용 가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가 3일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요일이나 시간대와 관계없이 매월 40시간까지 추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3일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2003∼2014년 출생자이다. 출생연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중·고 재학생이면 특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접수·확인이 이뤄진 날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급여는 한시적 급여라 올해 12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사회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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