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기둥만 세워진 빌라…공동현관문 있는 주차장은 주거 아냐"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의 주거지인 빌라 공동 현관문까지 쫓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1층 공동주차장은 주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 B(28)씨의 뒤를 약 80m쯤 쫓아, B씨의 주거지인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 안에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까지 뛰어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빌라 1층 주차장이 도로에 맞닿아있어 차량·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차단 인력이나 시설도 없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가 공동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갔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거주하는 빌라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필로티 방식으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공간에 외부 차량이 허락 없이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고, 인접 도로를 보행하던 사람이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참작한 것이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