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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05.13 06:17 수정 2021.05.13 06:17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회장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12일 오전10시부터30분부터 진행한 뒤 자정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320억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는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두 명, 법인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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