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양모·검찰도 항소할 듯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양부 안모(36)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부 안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1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정인이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양모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구속 사실을 알리자 안씨는 "혼자 남을 (첫째)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날 양모 장씨는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장씨와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