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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유부남 사실 숨기고 교제하며 돈까지 빌렸습니다"


입력 2021.05.19 09:39 수정 2021.05.19 02:0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청원인, 현직 검사 고발

"거짓이면 고소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접근해 교제하며 수백만원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A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 중 지출한 카드 내역,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검찰 측이 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 취하를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소문이 돌아 즉시 항의했지만 '법무부 등 보고 과정에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도 있다'는 면피성 대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A검사가 수차례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해오자 검찰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은 '손해배상·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느냐' 'A검사의 부인이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회유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를 받은 법무부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검찰은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서 "이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A검사는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이 A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청원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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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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