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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과태료, 결국 없던 일로…서울시, 마포구 결정 따르기로


입력 2021.05.24 10:14 수정 2021.05.24 10:1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 마포구 결정 직권 취소 여부 문의…질병관리청, 과태료 부과 권한 마포구 재량 인정

TBS(교통방송) 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와 일행ⓒ온라인 커뮤니티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카페에서 모임을 가져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와 그 일행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김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의 결정에 대해 "자치구(마포구)의 고유 사무"라고 판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김씨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김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위기관인 서울시 차원에서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에 문의했는데, 질병청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마포구청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도 각각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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