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간 버스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A(30대)씨를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탄 2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처인구 백암면 종점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숙박업소로 이동하던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숙박업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객실 문을 걸어 잠그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모텔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의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