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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입력 2021.05.31 11:00 수정 2021.05.31 09:4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처리…1년간 계도기간 운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론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제출 시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돼 신고 접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학교 기숙사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한 달 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홍보, 안내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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