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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종부세 완화해도 부자 감세 아니다"


입력 2021.06.01 16:20 수정 2021.06.01 16:2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 부동산특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세금 부과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특위 발표 내용을 보면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합산 과세기준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도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1년 미만에 양도하면 45%에서 65%까지 인상이 됐다. 3주택일 때는 최대 75%까지 인상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부세의 경우 상위 2% 안을 제시했는데,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돼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할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1억원 즈음"이라며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20억, 30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큰 비율로 (종부세가) 경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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