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전날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한다'는 취지 외에 항소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경북 구미의 빈집에 3살 여아를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났다. 또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 모 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