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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비수도권 8인


입력 2021.06.20 15:38 수정 2021.06.20 16:3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선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새 체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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