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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원장이 성폭행"…허위사실로 3억원 뜯으려고 한 50대女 '징역 1년'


입력 2021.06.21 16:58 수정 2021.06.21 17:4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남자혐오증, 하지마비 겪었다' 허위 주장

재판부 "피고인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추가 피해 없는 점 참작"

법원 ⓒ게티이미지뱅크

50대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A씨가 든 피켓에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 마비와 대소변 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 허위사실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의사로서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알리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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