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 작업 시 자리비워…감리일지 작성無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가 철거 감독을 소홀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 차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서다.
차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다. 지난 9일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의 붕괴 사고를 유발하고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차씨는 설계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을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요 철거 작업이 이뤄진 지난 9일 공사 현장에 부재했고, 평소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동4구역의 일반 건축물 철거는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지만, 한솔기업이 백솔건설 등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한솔기업 소속 현장 공사 관리자인 현장 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겸 백솔건설 대표인 조모(47)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