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친구 고소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의 부친 손현씨가 사건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손씨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치사'는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하고, '유기치사'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범죄를 말한다. 둘 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미제사건으로 두기 싫을 경우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정민이를 위한 선택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아보려고 탄원을 부탁드리거나 관련부서에 전화요청을 부탁드리려고 했으나 경찰의 의지가 확고부동하고 내일 개최해도 이상하지 않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이 길을 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초기에 말씀 드린 사항이 있다"면서 "그게 어떤 건지 그때도 알 수가 없었고 지금도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미제사건으로 두기 싫을 경우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희생자는 알 바 아니고 매듭을 지을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손씨는 "피의자가 아니어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언론대응부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만 희생자의 변호인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수사를 대신해줄 수는 없으니 능력이 있다 해도 권한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블랙아웃을 거론하며 "주장만하면 몇 시간이고 인정된다"면서 "막걸리 몇 병만 먹으면 쭈그리고 앉든 펜스를 넘어가든 구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