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06.26 13:47  수정 2021.06.26 13:48

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뉴시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20전투비행단의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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