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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성폭행, 남편이 된 계부' 살해한 그녀, 박수 받으며 '석방'


입력 2021.06.27 09:03 수정 2021.06.27 05:0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12살인 의붓딸을 24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키며 아내로 삼고 학대를 일삼았던 계부이자 남편. 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프랑스 여성이 재판 끝에 석방됐다.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사온에루아르 지방법원은 남편 다니엘 폴레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발레리 바코(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 중 3년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바코가 오랜 세월 겪어온 두려움을 인정한다"고 판시했고, 앞서 검사 측도 "바코를 감옥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선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레리 바코

바코는 12살 때부터 계부였던 다니엘 폴레트(61)로부터 성폭행, 구타, 학대를 당했다.


바코의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바코는 24년간 성적 학대를 당해야 했다. 폴레트는 1995년 근친상간 혐의로 수감됐지만 3년 후 돌아왔다. 또 다시 폴레트는 바코를 괴롭혔고 둔기로 가격하며 구타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바코는 폴레트의 아이를 네 번이나 가졌고, 급기야 폴레트의 아내가 됐다.


바코는 회고록 『모두가 알고 있었다』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온 폴레트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다"며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부이자 남편, 폴레트

알코올중독자였던 폴레트는 아이들을 때렸고, 바코를 성매매업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권총으로 살해 협박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도움은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 폴레트는 19살이 된 자신의 셋째 딸에게도 손길을 뻗쳤다. 그는 딸에게 침대에 같이 눕자며 쓰다듬고, 속옷을 입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바코는 딸이 자신과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할까봐 두려워했고, 결국 지난 3월 폴레트를 권총으로 살해했다.


바코는 폴레트 살해에 대해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라면서 "내 삶과 내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유를 얻게 된 바코가 법원을 나서자 여성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은 그를 향해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바코는 "법원과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제는 다른 모든 여성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새롭게 싸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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