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피고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한국 거주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
법원ⓒ데일리안 DB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용 속옷을 훔친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에 거주한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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