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박한 준비기간, 현장 업무혼선 예상…대부분 남성으로 위원회 구성, 다양성 부족 지적
자치경찰복ⓒ연합뉴스
경찰 출범 76년 만에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된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미 30일 경기 남·북부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자치경찰제는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이던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Δ자치경찰 Δ국가경찰 Δ수사경찰로 나눠진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사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 가정·학교 폭력, 교통 등의 사무를 앞으로는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것인데, 국가경찰에 집중된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장점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치안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따라 인천 자치경찰은 스쿨존을 중심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시간에는 이동형 카메라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부산은 '해수욕장 치안 대책'을 1호 지시사항으로 의결했다. 경남은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강원은 '지역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첫 사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촉박한 준비 기간에 따른 현장의 업무 혼선이 우려되고, 위원회의 대부분이 남성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에도 국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자치·수사 경찰 사무를 구분할 것 없이 112에 범죄 등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기능(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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