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일 돈 급히 부탁해 빌려준 것…병원 매수 주도했단 판단은 부당"
"75세 노인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판단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오후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판단은 핵심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반하고 법리적으로도 우리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입장문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매수에 관해 최씨가 사전 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일에 이르러 (동업자) 주모씨가 자신이 준비할 돈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최씨에게 급히 부탁해 빌린 것을 두고 병원 건물 매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당일 2억원을 부담한 최씨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한 (동업자)구모씨가 매매계약당사자로 서명했다가 건물 매도인 손모씨로부터 잔금청구소송을 당해 부득이 최씨가 채무를 다투며 응소한 것을 두고 계약 분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건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덧붙였다.
입장문은 또 "최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75세의 노인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