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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 경찰 이송…"직접수사 범위 아냐"


입력 2021.07.07 15:27 수정 2021.07.07 15:2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법세련, 명예훼손으로 유포자 고발…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과 주변인에 관한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23일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은 주된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엔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이 해당된다.


앞서 법세련은 "X파일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라며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 단체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송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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