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불출석 사유서 제출…20분 만에 재판 마무리
선동오징어 투자 미끼로 약 116억원 가로채 구속 기소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의 사기 혐의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하면서 20분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먼 곳에서 오는 부담이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공소사실의 입장에 따르면 반드시 신문해야 하는 증인들"이라며 "강제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지만 검찰 측 증인인 만큼 검사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2명을 포함한 증인 3명을 이달 21일에 불러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기일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피해자로 신문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 손에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와 재판 내내 고개 숙인 모습이었다. 김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협박과 공갈 관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게 피해를 본 이들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과 20대 총선 당시 경북 한 지역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했던 송모씨 등이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000여만원, 송씨는 17억4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김씨는 사기 범행 외에도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정관계 로비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