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10년, 전자장치 부착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했다.
아울러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경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각 범행 피해자들은 남경읍의 범행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물론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했다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고, 인적관계도 이런 점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생성·폐쇄됐지만 본질은 모두 동일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