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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입력 2021.07.08 10:42 수정 2021.07.08 13:4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10년, 전자장치 부착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했다.


아울러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경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각 범행 피해자들은 남경읍의 범행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물론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했다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고, 인적관계도 이런 점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생성·폐쇄됐지만 본질은 모두 동일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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