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에서 손 떼라"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해상에서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가 해당 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이씨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이 월북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해 일탈을 자행하고 부실·거짓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결정문을 보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강력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경청장 등 관련자들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씨를 포함한 유족 측은 해경의 사생활 임의 공개로 월북 프레임에 힘이 실리게 된 만큼, 해경이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씨는 해경이 아닌 검찰이나 특수수사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희 해경청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선 해임을 요구했다.
이씨의 동생 A씨는 지난해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나포·피격·화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관련 조사를 통해 A씨가 사망 전 1억원대 도박 채무 문제를 겪고 있었다며 '도피 목적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인권위 결정문을 언급하며 "해경이 악의적인 월북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없는 일까지 지어내 고인을 명예살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보호 의무를 외면하는 국가나 대통령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지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