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인권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 행사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 폭행하고 상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먼저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저지하려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