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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1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1.07.09 16:37 수정 2021.07.09 16:3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확정됐다. 오는 21일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상고심 선고는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지방선거까지 도움을 받고자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서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 작업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내년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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