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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현대차와 연대투쟁 선언…쟁의절차 돌입 가능성


입력 2021.07.12 11:22 수정 2021.07.12 11:2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본급, 성과급, 정년연장, 인원 충원 등 사측과 이견 커

교섭 차수 쌓이면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 등 행동 나설 듯

경기도 광명시 기아 소하리 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지난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가운데 기아 노조(금속노조 기아지부)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양사 노조는 비슷한 내용의 요구안을 내놓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라 조만간 기아 노조도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아 노조는 12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 소식을 전한 뒤 “기아지부는 현대차지부의 압도적 쟁의행위 결의를 지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임협)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지급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한 정년연장(65세) ▲신규인원 충원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지난 8일 5차 본교섭에서 기본급·성과급 요구에 대해 “경영상황과 사회적 여론, 지불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과한 요구”라며 “합리적으로 적정수준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정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을 개별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무리고, 사회적 파장도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밖에 신규인원 충원은 산업재편(전기차 전환)에 따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량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요구안 중 기본급, 성과급, 정년연장 등 주요 내용이 현대차 노조와 일치한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요구안과 차이가 크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절차에 돌입했다.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기아 사측 제시안은 현대차가 제시한 수준(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결국 기아 노조도 파업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현대차 노조보다 다소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섭 개시 시점이 현대차보다 늦은 관계로 교섭 차수(次數)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노사간 교섭이 몇 차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노조에 파업 권한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지난달 30일 13차 교섭까지 진행한 뒤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기아는 지난주까지 다섯 차례의 본교섭과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기아 노사는 오는 13일 실무협의에 이어 14~15일 연속으로 6, 7차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최소 두 자릿수 교섭 차수가 쌓인 뒤 여름휴가를 전후로 쟁의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13일께 중노위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지지만, 당분간 대내외적인 상황을 보며 파업 돌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대규모 집회가 제한되는데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 사태가 지속되며 파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내부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휴가 전 타결도 가능한 만큼 계속해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순환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전면파업은 사측만 이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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