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공원에서 ‘늑대 가면’을 쓴 채 11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40대 소아성애자가 2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4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지난 19년 6월 25일 독일 뮌헨의 한 공원에서 11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크리스토퍼(45)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열린 지난 화요일 독일 법원에 따르면 크리스토퍼는 집 근처의 공원에서 ‘늑대 가면’을 쓰고 매복한 뒤 공원을 지나던 11살 피해 아동을 덤불 속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그는 가면을 쓰고 라텍스 장갑을 낀 채, 피해 아동의 재킷을 아이의 얼굴 위로 잡아당겨 그녀의 시야를 차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된 가면은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시인했다.
그는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옷에서 DNA가 발견된 지 이틀 만에 체포됐다.
법원은 그가 피해자에게 “최소 5분 동안 가만히 있어라,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라는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그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앞서 그는 2010년 17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뮌헨의 정신 병원에 갇혀 있다가 생활 보조 병동으로 옮겨졌다.
크리스토퍼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입원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크리스토퍼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가 사전에 공격을 계획했다는 점을 통틀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12년 선고하면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그를 석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판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