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동시에 택배 접수…문 앞 수거 방식 운영
지난해 1602건 이용…이물 신고 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증거품을 직접 보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와 동시에 택배 접수가 이뤄지고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을 수거하는 서비스가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식품 이물 신고 시 조사기관으로 증거품을 보내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올해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조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증거품을 보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소비자가 이물 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한다.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두면 된다. 이후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같은 해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이용됐다.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 수거 방식이 편리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 신뢰가 간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는 국내 가공식품뿐 아니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조리식품과 즉석판매제조식품의 경우 쥐, 칼날, 못, 유리 등 특정 이물에 한해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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