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건이 배당 된 지 9개월 만…야당, 아들 논산훈련소 인근 고깃집서도 사용 주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으로 이송했다. 고발건이 배당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야당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 사건과 관련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