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컨퍼런스 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 딸 아니라며 저 처벌하려고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가 인턴활동을 하지도 않고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컨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저는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 권유하고 북한 인권, 사형 폐지 등에 대한 공부·활동을 시켰다"며 "당시 저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고교생들도 이 문제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은 인권동아리를 만들었고 대표가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며 ”이상이 종합돼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 한다. 어이가 없다"며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민씨가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제대로 된 인턴활동을 마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