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11세부터 7년간 성폭행…의붓아들 폭행 혐의도
항소심 재판서 징역 17년…"죄책 가늠 못할 정도로 무거워"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7년간 성폭행을 저질러온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 및 주거지제한,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을 11세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생이던 지난해까지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 했으며, 특히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의붓아들을 빗자루, 파리채, 야구방망이 등 도구를 이용해 때렸으며 목을 발로 눌러 기절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범정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비춰보면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에게 상처주기 싫은 착한 마음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며 "자신만 참으면 된다며 피해를 감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중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