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서 조치 적절성에 문제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할 것"
"구속영장 신청 예정하고 있어 재발 위험성 평가 없었어"
전자발찌.ⓒ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조치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검찰과 합의해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