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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10월 보궐선거 안한다…내년까지 '대행체제'


입력 2021.07.27 12:21 수정 2021.07.27 12:21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7월 21일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를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상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함께 남은 임기,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미실시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뒀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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