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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與에 "이게 노무현 정신인가"


입력 2021.07.28 14:13 수정 2021.07.28 14:15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준석과 유학생이 함께하는 이유있는 이야기'에서 화상연결로 미국, 일본 등에 있는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것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하는 방법은 결국 언론취재 자유도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는데 정작 본인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그런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당내 불거진 계파갈등 논란에 대해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대동소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처럼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95%이고, 이견이 있는 것이 5%정도"라며 "대선주자 간 이야기를 통해 다른 점만 부각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에 대해 "범야권 주자가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선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는 확고하다"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협상단의 역할이 있으니 기다렸다가 논의하자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전날 문광위 법안소위에서 자당 의원들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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