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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원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보류…즉시 항고할 것"


입력 2021.08.02 14:52 수정 2021.08.02 14:5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교회ⓒ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법원이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명령을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시는 은평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시설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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