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민당 김의겸도 2014년 회원 가입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 침해
대선 앞두고 권력 비판 위축 의도"
앞서 언론5단체도 "반민주적 악법"
1957년 창립된 우리나라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이자 대표적 언론단체 중 하나인 관훈클럽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언론징벌법·언론재갈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관훈클럽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관훈클럽이 특정 정치 현안에 관해 입장을 개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관훈클럽이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언론징벌법·언론재갈법 입법 강행 추진 사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안 강행 추진에 동조하고 있는 김의겸 열민당 의원도 관훈클럽 회원이다. 김 의원은 한겨레 논설위원 시절이던 지난 2014년 2월 관훈클럽의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훈클럽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임기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여당의 개정안은 탐사보도·추적보도·후보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관료, 재력가 등 힘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정권 비판적 보도를 포함한 언론 보도에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강행 통과된 직후, 언론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 한겨레 기자)·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이사)와 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여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정부 정책 비판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며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