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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10대 공범 '태평양' 형량 확정…장기 10년·단기 5년


입력 2021.08.05 18:13 수정 2021.08.05 18:1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조주빈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일당 중 공범인 '태평양' 이모(17)군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박사방 일당 중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이 군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이군에게 선고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형 5년 기간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 등에 근거해 출소 여부가 결정된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판결할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이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주빈(25)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2심에서 조씨는 징역 42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징역 13년,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징역 8년과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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