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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딸 7대 스펙 모두 허위"


입력 2021.08.11 11:19 수정 2021.08.11 12:3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부 "7개 증명서·활동서 전부 허위라는 원심 결론 유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교수 딸의) 7개 증명서·활동서 전부 허위라는 원심 결론을 유지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9년 기소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5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를 살피면 학벌 대물림, 거대한 부축적과 부의 대물림"이라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된 뒤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고 검찰·언론을 통해 저와 제 배우자는 범죄자가 됐다"며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토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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