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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혐의 성립 불가' 의견서 공수처 제출


입력 2021.08.11 14:19 수정 2021.08.11 14:2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檢 폐습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담은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먼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중등인사팀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거나, 부교육감에게 특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이 채용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하거나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특채를 반대하는 과장·국장 등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채용에 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라며 "특별채용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지 3개월 만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에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조만간 수사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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