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습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담은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먼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중등인사팀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거나, 부교육감에게 특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이 채용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하거나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특채를 반대하는 과장·국장 등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채용에 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라며 "특별채용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지 3개월 만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에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조만간 수사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