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자료 열람등사 제한상태서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 부당"
검찰 "숨겨둔 자료 구석에서 꺼내온것 아냐…재판 지연 유감"
가석방을 하루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이 신청한 추가증거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 부회장 측은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추가증거를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재판지연을 시도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6일에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우리가 최근 등사한 자료에 대부분 포함이 안 됐다"며 "열람등사의 접근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러 사정으로 등사 범위가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저희는 기존 제출된 자료와 추가 자료에 기초해 변론을 준비하는데, 검찰은 반대신문을 다 지켜본 뒤 추가 압수물에서 일부 증거를 선별해 제출해 이것이 적절한지 깊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압수물에 대한 등사·열람을 허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정으로 검찰이 등사 범위를 제한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오늘 신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강한 의견을 표명한다"며 "재판을 질질 끌 것처럼 말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절차 진행을 끌 거라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어 "변호인은 마치 엄청나게 숨겨둔 자료를 어디 창고 구석에서 꺼내온 것처럼 말 하지만 삼성증권 이메일 등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동의하지 않은 신문 기사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절차를 지연하려 한다는 식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