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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관계 안해" 신생아 학대하고 동거녀 협박한 10대 아빠 '징역 5년'


입력 2021.08.13 12:46 수정 2021.08.13 12:4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1개월 아들 머리 변기에 집어넣고 흉기 갖다대

재판부 "범행 형태와 동기 극히 불량"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14세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살 아들 몸에 흉기를 대 협박하고 변기통에 넣는 등 학대한 19살 친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인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그는 C양에게 "네가 아기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양의 뺨을 15차례 때리기도 했다.


A군은 C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생아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해 동거인이자 아버지로서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대와 폭행 범행 형태와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아동은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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