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사실 공개…양현석 측 "협박·강요 안해"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 A씨를 협박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표 등은 불출석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제보자 A씨에게 "너 착한 애가 돼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냐. 난 조서를 다 볼 수 있어, 그러니 진술 번복해. 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제보자 A씨를 만나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표의 지시로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는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그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는다.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 이모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