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고발건 공공수사2부 배당…최재형 "이유 막론하고 죄송"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네 준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야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일은 금지된다.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강행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조사에 착수했다. 최 전 원장 측은 11일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사실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