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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6곳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위헌심판 소송"


입력 2021.08.26 18:32 수정 2021.08.26 18:42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30일 국회 앞 긴급기자회견 개최

언론 6단체는 지난 24일 언론인 2636명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 6곳이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 언론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여당이 강행할 경우 기자회견에 이어 강력한 항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중재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에는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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