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병원 운영에서 최씨가 한 일 명확해야"
변호인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만 빼고 제출…검찰이 이래도 되나"
"2억원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한 것이 병원 계약에 연루"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씨는 보석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불과한지 여부와 최씨가 여기에 공모·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이라는 게 경영, 의료, 행정 등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여한다"며 "여기서 최씨가 한 일이 명확해야 공소사실 입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씨 측 변호인은 "기소 과정을 보면 지난해 검찰이 이래도 되나 항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검찰은 확보된 제반 증거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만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죄가 된다면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 모두가 중요한 죄책을 져야할 것"이라며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한 것이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다음 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하다.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