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사랑제일교회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날 패소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운영 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 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이라며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주말인 지난 22일 도심 일대에서 모여 '야외예배'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800여명은 당국의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서울역광장과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모여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행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