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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는 연좌제"…시민단체, 부산대 총장 고발


입력 2021.08.28 06:26 수정 2021.08.27 22:37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차정인 총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장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대법 판결 후 처분하라"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지난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 시킨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여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성명서에서 "애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말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결정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산대는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지켜낸 대학"이라면서 "우리 동문은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4일 조씨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새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또 '무죄 추정 원칙'을 설명한 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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